소상공인 희망대출 정책자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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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상점페이
- 조회
- 271회
- 작성일
- 22-01-10 10:28
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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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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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
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
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. (☎ 전국 1357) |
□ 개요
◦ 일상회복 멈춤,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
□ 지원대상 :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저신용 ③소상공인
① (피해업체) ’21.12.27.부터 시행하는「소상공인방역지원금」지급 업체
* ‘일상회복 특별융자(‘21.11.29.~, 계속)’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
<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>
▪ 유형 1. ’21.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·소기업 2.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·소기업
▪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’21.12.15일 이전 (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.16일 전일) |
② (저신용) 신용점수 744점 이하(NICE평가정보 기준, 구 6등급 이하)
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
**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(2~5등급), 시중은행 이차보전(1등급)으로 별도 지원
③ (업체규모)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
- (상시 근로자 수) 연간 5인(광업・제조・건설・운수업은 10인) 미만
※ 제외 :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, 휴・폐업자 등
□ 융자 규모 및 조건
◦ (규모) 1.4조원
◦ (한도)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
◦ (금리·기간) 연 1%(고정금리),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□ 신청·접수기간 : ’22년 1월 3일 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*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◦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’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* 운영
* 토・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・접수 실시
- (신청·접수시간) 1.3.~1.12.(10부제기간) 매일 09:00~24:00, 10부제가 종료되는 1.13.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
<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> | ||||||||||
신청 일자 | 1.3(월) | 1.4(화) | 1.5(수) | 1.6(목) | 1.7(금) | 1.8(토) | 1.9(일) | 1.10(월) | 1.11(화) | 1.12(수) |
출생연도 끝자리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0 | 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