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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희망대출 정책자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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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상점페이
조회
262회
작성일
22-01-10 10:28

본문

 

 

 

 

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

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

 

3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

 

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. (전국 1357)

 

개요

 

일상회복 멈춤,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

 

지원대상 :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저신용 소상공인

 

(피해업체) ’21.12.27.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

 

* ‘일상회복 특별융자(‘21.11.29.~, 계속)’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

 

<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>

유형

1. ’21.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·소기업

2.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·소기업

 

개업일

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’21.12.15일 이전 (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.16일 전일)

 

(저신용) 신용점수 744점 이하(NICE평가정보 기준, 6등급 이하)

 

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

 

**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(2~5등급), 시중은행 이차보전(1등급)으로 별도 지원

 

(업체규모)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

 

- (상시 근로자 수) 연간 5(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) 미만

 

제외 :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자, 폐업자

 

융자 규모 및 조건

 

(규모) 1.4조원

 

(한도)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

 

(금리·기간) 1%(고정금리), 5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
 

신청·접수기간 : ’2213()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
 

*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 

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’22112일까지 10부제* 운영

 

*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

 

- (신청·접수시간) 1.3.~1.12.(10부제기간) 매일 09:00~24:00, 10부제가 종료되는 1.13.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

<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>

신청

일자

1.3()

1.4()

1.5()

1.6()

1.7()

1.8(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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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1()

1.12()

출생연도

끝자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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